지목 | 부호 | 코드 | 지목 | 부호 | 코드 | 전 | 전 | 01 | 철도용지 | 철 | 15 | 답 | 답 | 02 | 제방 | 제 | 16 | 과수원 | 과 | 03 | 하천 | 천 | 17 | 목장용지 | 목 | 04 | 구거 | 구 | 18 | 임야 | 임 | 05 | 유지 | 유 | 19 | 광천지 | 광 | 06 | 양어장 | 양 | 20 | 염전 | 염 | 07 | 수도용지 | 수 | 21 | 대 | 대 | 08 | 공원 | 공 | 22 | 공장용지 | 장 | 09 | 체육용지 | 체 | 23 | 학교용지 | 학 | 10 | 유원지 | 원 | 24 | 주차장 | 차 | 11 | 종교용지 | 종 | 25 | 주유소용지 | 주 | 12 | 사적지 | 사 | 26 | 창고용지 | 창 | 13 | 묘지 | 묘 | 27 | 도로 | 도 | 14 | 잡종지 | 잡 | 28 |
1. 전(밭) -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곡물•원예작물(과수류를 제외한다)•약초•뽕나무•닥무•묘목•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을 위하여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는 "전"으로 한다. 2. 답(논) -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연•미나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답"으로 한다.
3. 과수원 - 사과•배•밤•호도•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4. 목장용지 - 다음의 토지는 "목장용지"로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1)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2) 축산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 부지 (3) (1) 및 (2)의 토지와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
5. 임야 - 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죽림지•암석지•자갈땅•모래땅•습지•황무지 등의 토지는 "임야"로 한다.
6. 광천지 - 지하에서 온수•약수•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維持)에 사용되는 부지는 "광지" 로 한다.
다만,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를 제외한다. 7. 염전 - 바닷물을 끌어 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염전"으로 한다. 다만, 천일 제염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력에 의하여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 시설물의 부지를 제외한다.
8. 대 - 다음의 토지는 "대"로 한다. (1) 영구적 건축물중 주거•사무실•점포와 박물관•극장•미술관 등 문화 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의한 택지 조성 공사가 준공된 토지 9. 공장용지 - 다음 (1) ~ (3)의 토지는 "공장용지"로 한다. (1)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 (2)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의한
공장 부지 조성 공사가 준공된 토지 (3) (1) 및 (2)의 토지와 같은 구역 안에 있는 의료 시설 등 부속 시설 물의 부지 10. 학교용지 -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학교용지"로 한다.
11. 주차장 -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주차장"으로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를 제외한다. (1) 주차장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주차장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 (2) 자동차 등의 판매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 전시장
12. 주유소용지 - 다음 (1) ~ (2)의 토지는 "주유소용지"로 한다. 다만, 자동차•선박•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 장안에 설치된 급유•송유시설 등의 부지를 제외한다. (1) 석유•석유제품 또는 액화석유가스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 (2) 저유소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13. 창고 용지 - 물건 등을 보관 또는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창고용지"로 한다.
14. 도로 - 아래 (1) ~ (4)의 토지는 "도로"로 한다. 다만, 아파트•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안에 설치된 통로 등을 제외한다. (1) 일반 공중의 교통 운수를 위하여 보행 또는 차량 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2)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개설된 토지 (3) 고속도로 안의 휴게소 부지 (4)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15. 철도용지 -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차고•발전시설 및 공작창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철도용지"로 한다.
16. 제방 - 조수•자연유수•모래•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방수제•방사제•방파제 등의 부지는 "제방"으로 한다.
17. 하천 -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하천"으로 한다.
18. 구거 -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는 "구거"로 한다.
19. 유지 -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저수지•소류지•호수•연못 등의 토지와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유지"로 한다.
20. 양어장 -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양어장"으로 한다.
21. 수도용지 -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저수•도수(導水)•정수•송수 및 배수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수도용지"로 한다.
22. 공원 - 일반 공중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는 "공원"으로 한다.
23. 체육용지 - 국민의 건강 증진 등을 위한 체육 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실내체육관•야구장•골프장•스키장•승마장•경륜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체육용지"로 한다.
다만,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골프연습장•실내수영장 및 체육도장,유수(流水)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 산림안의 야영장 등의 토지를 제외한다. 24. 유원지 - 일반 공중의 위락•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유선장•낚시터•어린이놀이터•동물원•식물원•민속촌•경마장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유원지"로 한다.
다만, 이들 시설과의 거리 등으로 보아 독립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숙식시설 및 유기장의 부지와 하천•구거 또는 유지[공유(公有)의 것에 한한다]로 분류되는 것을 제외한다. 25. 종교용지 -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법요•설교•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사찰•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종교용지"로 한다.
26. 사적지 -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로 한다.
다만, 학교용지•공원•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 안에 있는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를 제외한다. 27. 묘지 -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묘지공원으로 결정•고시된 토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납골 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묘지"로 한다.
다만,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28. 잡종지 - 다음의 토지는 "잡종지"로 한다.
다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를 제외한다. (1)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 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 시장, 비행장, 공동 우물 (2)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 운전 학원, 쓰레기 및 오물 처리장 등의 부지 (3)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