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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권씨 대종회 정관

죽재권혁무 2009. 3. 22. 20:48

  안동권씨 대종회 정관 (安東權氏 大宗會 定款)

 

1972年11月22日 制定, 1974年 4月 5日 改正, 1976年 4月 5日 改正, 1981年 4月 5日 改正

1986年 4月 5日 改正, 1990年 4月 5日 改正,  2002年11月15日 改正, 2007年 1月31日 改正

2007年11月28日 改正, 2008年 4月 4日 改正

 

第1章 總 則

   第1條(名稱) 本會는 安東權氏大宗會(以下 本會라 한다)라 稱한다.

   第2條(事務所) 本會의 事務所는 慶尙北道 安東市 西後面 城谷里 所在 陵洞齋舍에 두며 安東市內

太師廟 또는 其他 建物에 連絡事務所를 두고 必要에 따라 各市道와 海外에 連絡事務所를 設置할 수 있다.

   第3條(目的) 本會는 高麗 成宗2년 西紀983年에 安東府의 太師廟에서부터 비롯된 安東權氏大宗中의 1千餘年 正統을 이은 國內外 安東權氏의 唯一한 代表機關으로서 다음과 같은 目的을 가진다.

1. 崇祖顯宗하는 安東權氏 最高最大 宗事儀禮의 執典

2. 故事後傳을 爲한 管理啓導와 制度의 確立維持

3. 派宗團體의 統論과 融和를 爲한 總割과 調停

   第4條(事業) 本會는 前3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 다음 各項의 事業을 한다.

1. 慶尙北道 安東市 西後面 城谷里의 陵洞과 慶尙北道 淸道郡 雲門面 鳳下里 및 亭上里의 亞始祖 壇所 兩所(以下 陵鳳兩所라 한다)의 守護와 春秋祭享의 奉行

2. 陵鳳兩所의 碑閣․齋舍․附屬財産과 文物․板刻․其他 事物의 守護 및 維持管理

3. 慶尙北道 安東市 北門洞 太師廟의 祭享․守護와 慶尙北道 慶州市 江東面 旺信里 雲谷書院의 祭享 및 守護에 대한 協助와 參與

4. 安東權氏大同世譜의 恒續的인 編纂과 刊行

5. 國內外 安東權氏 全體門中의 言論暢達과 知識敎養을 爲한 宗報의 發行

6. 先祖의 史遺蹟 傳實記․文集 및 其他 弘報物의 刊行

7. 本會의 基本財産 및 可用財産을 增殖하기 爲한 各種 收益事業

第2章 會 員

   第5條(資格) 本會의 會員은 20歲 以上된 安東權氏 嗣姓人 男女와 安東權氏家에 入籍한 他姓女로 한다. 但 嗣姓者로서 出嫁女와 그 配隅者 및 一世代 外孫子女는 准會員으로 하고 會員으로서의 權利와 義務는 賦與하지 않는다.

   第6條(義務) 모든 會員은 安東權氏로서의 品位를 維持하고 定款을 遵守하며 本會의 發展과 目的事業에 參與하고 協助할 義務를 진다.

   第7條(權利) 모든 會員은 本會에 對한 代議權․發議權․選擧權․被選擧權을 가지며 本會에서 施行하는 褒典의 受惠權을 가진다.

第3章 機 構

   第8條(機構의 名稱) 本會에는 다음의 機構를 둔다.

1. 大堂會

2. 祭儀會

3. 原任會

4. 花樹稧

5. 宗務委員會

   第9條(大堂會)  ① 大堂會는 春秋陵鳳兩所 享祀 參祭員으로構成하여 陵洞은 入齋日 夕時에, 鳳巖은 當日 享祀直前에 開催한다. 陵洞享祀 春享時를 定期大堂會로 하고 陵洞秋享時 및 鳳巖의 春秋享祀時를 臨時大堂會로 한다.

② 大堂會 議長은 大宗會長 또는 大宗會長이 指名하는 副會長이 되며 다음 事案을 處決한다.

1. 本會運營 全般에 關한 報告의 聽取와 承認

2. 宗務委員會의 審議․決議案의 認准

3. 會長․副會長․監事 認准

4. 其他 討議事項

   第10條(祭儀會) 祭儀會는 陵鳳兩所와 太師廟의 春秋享祀를 奉行하는 機構로 大宗會에서 所定의 節次에 따라 前任祭儀會와 協議로 選任하여 望記로 通報한 有司로 構成되며 首任以下 有司는 受任한 날로부터 當期享祀를 마칠 때까지를 任期로 하고 其他 執事者는 行事當日의 分定으로 受任한다.

   第11條(祭儀會 有司) 祭儀會는 當該의 享祀마다 初獻官이 都有司로서 首任이 되고 다음과 같이 選任된다.

1. 初獻官 : 都有司로서 前期享祀를 畢한 날로부터 受任되어 享祀가 끝날 때까지 祭儀會 首任으로서 行公한다.

2. 亞獻官․終獻官 : 初獻官과 같이 選任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며 境遇에 따라 享祀當日의 分定時에 選任할 수 있다.

3. 齋有司(齋任) : 若干人으로 하며 都有司 選任時에 同時로 選任한다.

4. 別有司(別任) : 若干人으로 한다.

5. 分任執事者 : 分掌別로 幾十人으로 하며 行事當日 分榜禮를 通하여 選任한다.

6. 太師廟 春秋 享祀의 有司 및 執事者는 大宗會에서 安東權氏 該當者를 選拔하여 太師廟 守護奉享委員會에서 選任하도록 推薦한다.

   第12條(原任會) 原任會는 重大한 宗事의 事案이 있을 때에 宗論을 議定하는 最高諮問機構으로써 前現任의 都有司로 構成되고 召集되며 原任會의 議定事項은 大宗會의 宗務委員會議와 大宗會에서 尊重된다.

   第13條(花樹稧) 花樹계는 陵鳳兩所에 두고 一般參祭員이 누구나 單子를 내는 것으로 入案되며 入案된 계員에게는 그 象徵으로 所定의 證票를 發行한다.

   第14條(宗務委員會) 宗務委員會는 大宗會의 實務執行議決機關으로서 陵鳳兩所享祀 20日前後에 年2會 定期 召集되고 必要에 따라 臨時委員會가 召集되며 다음과 같이 任務를 遂行한다.

1. 宗務委員會의 議長은 大宗會長이 되고 大宗會長은 또한 그 召集權者가 된다.

2. 召集權者가 定期 또는 臨時會議를 召集하지 않을 때는 宗務委員 10人 以上의 連名으로 會議를 召集하고 臨時議長을 選出하여 議事를 進行할 수 있다.

3. 宗務委員會에서는 다음 事案을 處理한다.

① 定款의 改定 및 豫算 審議 決算案 承認

② 會長, 副會長, 監事 選出

③ 任員(會長 副會長 監事) 選出 方法은 選擧管理 委員을 구성 選任하되 단 會長은 70世 이상자로 申請하는자 중에서 選出한다.

④ 選擧管理 委員會는 現職 會長 副會長 監事 幹事長으로 구성한다.

⑤ 大宗會財産의 取得과 處分

⑥ 大宗會 目的事業案의 討議 議決 및 其他 諸般事項 審議議決.

⑦ 宗務委員會議의 議決은 在籍過半數 參席에 出席委員 過半數 贊成으로 可決하며 可否同數일때 議長이 自己票를 더하여 決定한다.

⑧ 不得已한 境遇 宗務委員은 委任狀 제출 또는 代理人을 參席시킬 수 있으며 代理人은 發言權은 없고 表決權만 가진다.

⑨ 大宗會 傘下 門中團體와 宗員에 對한 賞罰

宗務委員會의 重要 議決事項(①, ②, ⑤項)은 大堂會의 認准을 받음으로써 發效되며 大堂會에서 認准이 否決될 境遇에는 修正 再審議하여 認准을 提請해야 하며 再審議案도 認准이 否決되면 그 案은 廢棄된다.

⑪ 宗務委員會의 會議內容은 大宗會執行部가 作成하고 議長이 指名하는 3人 以上의 宗務委員이 署名하여 保存한다.

第4章 任職員 및 職務

   第15條(任員) 本會에는 다음과 같은 任員을 둔다.

1. 名譽會長 : 定員은 1人이고 元老人을 選任하되 原任會에서 選出하며 原任會議의 議長이 된다.

2. 會長 : 定員은 1人이며 本會를 代表하여 會務를 統轄하고 大宗會 및 宗務委員會議의 議長이 된다.

3. 副會長 : 定員은 10人이며 그중 1人은 安東 花樹會長을 當然職으로 하며 會長을 補佐하고 會長 有故時 年長者가 그 職務를 代行한다.

4. 監事 : 定員은 3人이고 大宗會의 會務와 諸般會計를 年1回 以上 監査하여 結果를 宗務委員會議等에 報告해야 하며 各級會議에 出席하여 意見을 陳述할 수 있다.

5. 宗務委員 : 定員은 70人 內外로한다.

6. 宗務委員은 大宗會 會長團과 15派에배정된 人員表에 의거 推薦한 宗員을 大宗會長이 選任한다.

7. 大宗會 幹事長과 安東權氏宗報 編輯人은 當然職 宗務委員이 되며 幹事長은 大宗會長을 補佐하며 春秋享祀및 모든 宗事를 遂行한다.

   第16條(職員) 本會에는 다음과 같은 職員을 둔다.

1. 幹事長 1人 : 會長의 命을 받아 會務全般을 總理한다.

2. 庶務   1人 : 幹事長을 補佐하고 各級會議錄 및 備置書類 等을 作成 保存한다.

3. 財務   1人 : 幹事長의 指揮를 받아 會計와 財政出納을 掌理한다.

4. 別有事若干 : 大宗會長이 選任하고 祭禮全般을 管理整理 한다

5. 齋舍 守護 人 陵鳳 兩所 各1人 : 齋舍 守護 人은 그 居住空間의 使用에 對한 賃貸借契約의 締結에 依해 그 任免이 決定되는 것을 原則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職務를 遂行한다.

① 墓 壇所의 儀物 및 齋舍․碑閣 等을 充實히 守護한다.

② 省拜次 來訪하는 宗員等에게 案內와 便宜를 提供하며 享祀에 參禮하는 宗員에게 齋宿食의 便宜를 提供한다.

③ 春秋享祀 및 其他 告由祭를 行할 境遇 그 祭需奠物을 準備하고 隨發할 義務를 진다.

④ 前①②③項의 義務遂行에 所要되는 費用은 全額을 本會에서 支辦하며 그에 隨伴하는 用役費 또한 適宜 算定하여 本會에서 支給한다.

⑤ 位土를 耕作함에 있어서는 別途로 定하는 約定書에 依하여 行하고 本會의 承諾없이 轉貸 또는 交換耕作할 수 없다.

   第17條(任期) 모든 任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하고 補選任員의 任期는 前任의 殘餘任期로 하며 任期의 起算은 大堂會 認准 翌日부터로 한다. 但 他條項에 任期가 明示된 祭儀會等의 任員은 本條의 適用을 받지 않는다.

   第18條(連任) 모든任員은 連任할 수 있다.

   第19條(任免) 職員의 任免은 會長이 管轄하되 宗務委員會의 推薦 내지 諮問을 求하여 行하도록 한다.

   第20條(給與) 모든 任職員은 無報酬 名譽職으로 하고  職務遂行에 必要한 實費를 支給할수 있다.

第5章 財政 및 財産管理

   第21條(財産) 本會의 財産은 基本財産과 普通財産으로 區分한다.

1. 基本財産 : 陵鳳揚所의 墓域 林野와 田․垈地 및 그 地上建造物과 位土田沓 및 遺蹟

2. 普通財産 : 前第1項의 墓域 以外의 他處에 있는 本會名義의 不動産․動産 및 獻誠金․事業收益金

   第22條(財産登記의 名儀)

① 本會財産의 登記名義는 陵洞所는 權太陵, 鳳巖所는 權郎中으로한다.

② 所有權을 安東 權氏 大宗會로 할 수 있다.

   第23條(會計와 年度) 本會의 財務會計는 特別會計와 一般會計로 하고 會計年度는 陵洞春享 翌日부터 翌年 春享日까지로 한다.

   第24條(財産管理) 本會의 財産은 이를 取得․賣渡․分割․原形 및 用度變更․擔保․寄與하고자 할 때는 宗務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大堂會의 認准을 받아야 한다.

第6章 賞罰․其他

   第25條(褒賞) 本會의 會員으로서 崇祖孝先의 德行이 顯著하거나 本會의 發展에 有功한 者는 宗務委員會의 審議, 大堂會의 認准을 거쳐 大宗會長이 이를 表彰한다.

   第26條(罰科) 本會의 會員으로서 悖戾 不遜한 行爲로 先祖와 門中에 得罪하거나 本會의 目的事業을 妨害한 者 또는 宗中社會에서의 非理와 不正을 恣行한 者는 宗務委員會의 審議를 거처 大宗會長이 다음과 같은 措處를 取한다.

1. 警告 : 文書로 本人에게 通報한다.

2. 資格停止 : 會員으로서의 資格이 停止되었음을 文書로 本人에게 通報한다.

   第27條(文書) 本會는 다음의 文書를 作成 保存한다.

1.定款․沿革誌․宗務委員名帖․任職員名帖․祭儀員任司錄․時到記․花樹稧帖․圖書目錄

2. 財産目錄․豫算決算書綴․現金出納簿․預金通帳. 現金

3. 各級會議錄․受發文書錄․其他 必要한 簿冊

   第28條(準用規定) 本 定款에 明示되지아니한 事項은 宗務委員會 議決 또는 通常慣例에 따른다.

   第29條(附則) 이定款은 2008年 4月 4日부터 施行한다

安東權氏 15派別 宗務委員 定員 表

派     名             人    員              備    考

宗      派              2 名

副戶長公派              3 名

樞密  公派             13 名

僕射  公派             12 名

同正  公派              4 名

佐尹  公派              4 名

別將  公派              4 名

副正  公派              7 名

侍中  公派              3 名

給事中公派              2 名

中允  公派              2 名

軍器監公派              2 名

正朝  公派              3 名

戶長  公派              2 名

檢校  公派              4 名

大宗會                   7 名    

     計                74 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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