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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관직품계

죽재권혁무 2013. 11. 25. 20:59

조선시대 관직품계(官職品階:文.武)

官職品階(관직품계 文·武)
 
正一品官:
대군(大君), (君=正一品부터 從二品까지 있음) 공신(功臣) 및 왕비의 아버지는 부원군(府院君)이다.

영의정(領議政), 좌의정(左議政), 우의정(右議政), 도제조(都提調=영의정이 겸임하는 관직임)

사 부(師 傅=세자시강원의 관직으로서 영의정, 좌우의정이 경임하는 관직임)
위(尉=왕의 사위로서 공주에 장가든 자에 정一품 혹은 종一품을 제수한다.)
감 사(監事=영의정이 겸임하는 관직임)

從一品官:군(君), 위(尉), 좌찬성(左贊成), 우찬성(右贊成), 판사(判事), 제학(提學=규장각의 관직), 사부(師傅=세손 강서원의 관직)

正二品官:
군(君), 위(尉=옹주에게 장가든 자에게 처음 제수한다), 좌참찬(左參贊), 우참찬(右參贊), 판서(判書), 대제학(大提學), 지사(知事), 판교(判校=규장각의 관직), 판윤(判尹), 좌빈객(左賓客), 우빈객(右賓客), 도총관(都摠管).

從二品官:
군(君), 참판(參判), 대사헌(大司憲), 동지사(同知事), 관찰사(觀察使=도의감사), 좌윤(左尹), 우윤(右尹), 직제학(直提學=규장각의 관직으로서 정三품까지 있음), 유수(留守),
목사(牧使)=단 광주(廣州)목사에 한함.

제학(提學), 좌부빈객(左副賓客), 우부빈객(右副賓客), 제조(提調), 좌유선(左諭善), 우유선(右諭善=좌우유선은 정三품까지 있음),

대장(大將=정三품까지 있음), 부총관(副摠管), 중군 (中軍=정三품까지 있음), 사(使=무관),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관찰사가 겸임하기도 함).

방어사(防禦使=종三품까지 있음), 수군통제사(水軍統制使), 겸사복장(兼司僕將), 내금위장(內禁衛將), 별장(別將=용호령).

正三品官:
부위(副尉=군주에게 장가든 자로서 처음 제수함), 첨위(僉尉=현주에게 장가든 자로서 종三품까지 있음), 도정(都正), 대사간(大司諫), 대사정(大司成), 참의(參議), 부제학(副提學), 도청(都廳), 도정원정(都正院正), 좌유선(左諭善), 우유선(右諭善), 첨지사(僉知事), 직각(直閣=종六품까지 있음), 도승지(都承旨), 좌승지(左承旨), 우승지(右承旨), 좌부승지(左副承旨), 우부승지(右副承旨), 동부승지(同副承旨), 제주(祭酒), 찬선(贊善), 보덕(輔德), 겸보덕(兼輔德), 판결사(判決事), 대장(大將), 정(正), 시(寺), 원(院), 감(監), 사(司)등의 관직,

좌통례(左通禮), 우통례(右通禮), 판교(判校), 수찬관(修撰官), 편수관(編修官=종三품까지 있음), 제검(提檢=종三품까지 있음), 선전관(宣傳官=종九품까지 있음), 별장(別將=훈련도감), 천총(千摠=훈련도감), 상호군(上護軍), 중군(中軍), 진영장(鎭營將=목사가 겸임함), 목사(牧使), 사림위장(司林衛將), 부사(府使=대도호부), 국별장(局別將), 별후부천총(別後部千摠), 기사장(騎士將), 관성장(管城將).

從三品官:
첨위(僉尉), 부정(副正), 집의(執義), 사간(司諫), 전한(典翰), 사성(司成), 편수관(編修官), 참교(參校), 상례(相禮), 익례(翊禮), 내승(內乘=종九품까지 있음), 제거(提擧), 제검(提檢), 부사(府使), 대호군(大護軍), 진영장(鎭營將=부사가 겸임함), 절도사(節度使), 방어사(防禦使), 첨절제사(僉節制使), 우후(虞候=정四품까지 있음), 기사장(騎士將), 선전관(宣傳官).

正四品官:
수정(守正), 전첨(典籤), 사인(舍人), 장령(掌令), 시강관(侍講官), 응교(應校), 진선(進善), 필선(弼善), 겸필선(兼弼善), 사예(司藝), 사업(司業), 봉례(奉禮), 호군(護軍), 별제(別提=수성금화사의관직), 첨정(僉正=종四품까지 있음), 선전관(宣傳官), 도선(導善), 우후(虞候), 제검(提檢=종四품까지 있음).

從四品官:
경력(經歷), 부응교(副應敎), 서윤(庶尹), 수(守)=사(司), 창(倉)의 관직, 부수(副守), 교감(校勘), 부호군(副護軍), 군수(郡守), 유영별장(留營別將), 성기별장(城機別將), 파총(把摠), 외방겸파총(外方兼把摠), 선전관(宣傳官), 제검(提檢), 동첨절제사(同僉節制使), 만호(萬戶).

正五品官:
령(令=종친부의 벼슬), 전부(典簿), 검상(檢詳), 정랑(正郞), 지평(持平), 좌익위(左翊衛), 우익위(右翊衛), 사의(司議), 헌납(獻納), 시독관(侍讀官), 교리(校理), 겸교리(兼校理), 문학(文學), 겸문학(兼文學), 직강(直講), 기주관(記注官=종五품까지 있음), 찬의(贊儀), 별좌(別坐=종五품까지 있음), 전훈(典訓), 전수(典需), 사직(司直).

從五品官:
부령(副令=종친부의 벼슬), 판관(判官), 도사(都事=종九품까지 있음), 별좌(別坐), 부교리(副敎理), 좌권독(左勸讀), 우권독(右勸讀), 좌사어(左司禦), 우사어(右司禦), 기주관(記注官), 령(令)=서(署), 궁(宮), 고(庫)등의 벼슬, 현령(縣令), 부사직(副司直), 선전관(宣傳官).

正六品官:
감(監=종친부의 벼슬), 좌랑(佐郞), 감찰(監察), 사평(司評), 정언(正言), 검토관(檢討官), 수찬(修撰), 사서(司書), 겸사서(兼司書), 전적(典籍), 기사관(記事官=정九품까지 있음),

교검(校檢), 전악(典樂), 사회(司誨), 별제(別提=종六품까지 있음), 평사(評事), 사과(司果), 장원(掌苑), 사포(司圃), 좌익찬(左翊贊), 우익찬(右翊贊).

從六品官:
주학교수(籌學敎授), 별전수(別典需), 율학교수(律學敎授), 별제(別提), 천문학교수(天文學敎授), 지리학교수(地理學敎授), 천문학겸교수(天文學兼敎授), 지리학겸교수(地理學兼敎授), 명과학교수(命課學敎授), 교수(敎授), 부수찬(副修撰), 좌찬독(左贊讀), 우찬독(右贊讀), 좌위솔(左衛率), 우위솔(右衛率), 좌장사(左長史), 우장사(右長史), 기사관(記事官), 인의(仁儀), 부전악(副典樂), 사축(司畜), 사지(司紙), 의학교수(醫學敎授), 한학교수(漢學敎授), 선화(善화), 부전수(副典需), 영(令)=능(陵)의 벼슬), 찰방(察訪), 현감(縣監), 절제도위(節制都尉), 감목관(監牧官), 종사관(從事官), 부장(部將), 낭청(郞廳=선혜청의 벼슬), 부사과(副司果), 수문장(守門將=종九품까지 있음).

正七品官:
주서(注書), 봉교(奉敎), 대교(待敎=정九품까지 있음), 박사(博士), 사변가주서(事變假注書), 사경(司經), 설저(說書), 겸설서(兼說書), 자의(諮議), 전률(典律), 참군(參軍), 좌부솔(左副率), 우부솔(右副率), 낭청(郞廳), 기사관(記事官), 수문장(守門將).

從七品官:
직장(直長), 좌종사(左從史), 우종사(右從史), 사(士=호조의 벼슬), 명률(明律), 부전률(副典律), 선회(善繪), 부사정(副司正), 별회(別會).

正八品官:
사록(司錄), 저작(著作), 설경(說經), 학정(學正), 부직장(副直長), 좌시직(左侍直), 우시직(右侍直), 전음(典音), 별검(別檢=종八품까지 있음)), 사맹(司猛).

從八品官:
계사(計士), 심율(審律), 봉사(奉事), 부전음(副典音), 별검(別檢), 전곡(典穀), 화리(화吏), 부사맹(副司猛).

正九官:
주학훈도(籌學訓導), 율학훈도(律學訓導), 정자(正字), 전경(典經), 검열(檢閱), 좌세마(左洗馬), 우세마(右洗馬), 학록(學錄), 부봉사(副奉事), 전성(典聲), 천문학훈도(天文學訓導), 지리학훈도(地理學訓導), 명과학훈도(命課學訓導), 의학훈도(醫學訓導), 한학훈도(漢學訓導), 몽학훈도(蒙學訓導), 왜학훈도(倭學訓導), 여진학훈도(女眞學訓導), 사용(司勇).

從九品官:
회사(會士), 부정자(副正字), 분교관(分敎官), 학유(學諭), 겸인의(兼引儀), 가인의(假引儀), 참봉(參奉), 감역관(監役官), 가감역관(假監役官), 부전성(副典聲), 전화(典貨), 회리(繪吏), 권관(權管), 훈도(訓導), 심약(審藥), 검률(檢律), 부사용(副司勇), 초관(哨官).

조선시대 내명부와 외명부

 

조선시대 왕실 여인이나 특수층 여인?사대부 여인들의 지위에 관련된 것으로 내명부(內命婦)와 외명부(外命婦)가 있었다. 내명부 여인의 지위는 왕과 관련되어 그 높고 낮음이 정해졌으며, 외명부 여인도 남편의 지위에 따라 그 지위 고하가 정해졌다. 지위뿐만 아니라 불리어지는 이름마저도 남편의 지위에 따라 달랐다.

 

 ▷내명부

  내명부는 궁중에서 봉직하는 여관(女官)으로서 품계가 있는 여인을 총칭하는 말이다. 세종 10년(1482)에 여관의 제도와 직분을 상정하여 조선시대 여관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왕의 후궁은 빈 이하 숙원까지로 내관(內官)으로 직무는 따로 없었고 임금의 총애와 왕자 생산 여하에 따라 그 품계가 올라갔다.

   

  빈(嬪)     -정1품        귀인(貴人) -종1품

  소의(昭儀) -정2품        숙의(淑儀) -종2품

  소용(昭容) -정3품        숙용(淑容) -종3품

  소원(昭媛) -정4품        숙원(淑媛) -종4품

  

궁녀(宮女)는 궁관(宮官)으로서 맡은 바 직무가 있었다. 다만 종4품 이상의 품계에는 오르지 못하였다.

  상궁(尙宮)  -정5품          상의(尙儀)  -정5품

  상복(尙服)  -종5품          상식(尙食)  -종5품

  상침(尙寢)  -정6품          상공(尙功)  -정6품

  상정(尙正)  -종6품          상기(尙記)  -종6품

  전빈(典賓)  -정7품          전의(典衣)  -정7품

  전선(典膳)  -정7품          전설(典設)  -종7품

  전제(典製)  -종7품          전언(傳言)  -종7품

  전찬(典贊)  -정8품          전식(典飾)  -정8품

  전약(典藥)  -정8품          전등(典燈)  -종8품

  전채(典彩)  -종8품          전정(典正)  -종8품

  주궁(奏宮)  -정9품          주상(奏商)  -정9품

  주각(奏角)  -정9품          주변징(奏變徵)  -종9품

  주징(奏徵)  -종9품          주우(奏羽)  -종9품

  주변궁(奏變宮)  -종9품

  

세자궁(世子宮) 후궁은 아래와 같이 품계가 정해져 있었으며 세자의 총애에 따라 그 품계가 오를 수 있었다.

   

  양제(良?)  -종2품         양원(良媛)  -종3품

  승휘(承徽)  -종4품         소훈(昭訓)  -종5품

  

세자궁 궁관은 다음과 같으며 종5품 이상의 품계에는 오르지 못하였다.

   

  수규(守閨)  -종6품         수칙(守則)  -종6품

  장찬(掌饌)  -종7품         장정(掌正)  -종7품

  장서(掌書)  -종8품         장봉(掌縫)  -종8품

  장장(掌藏)  -종9품         장식(掌食)  -종9품

  장의(掌醫)  -종9품

  

이와 같은 내명부의 많은 인원을 총 지휘?감독하는 역할은 중전(中殿)인 왕비에게 있었다.

 

 ▷외명부

  외명부는 조선시대 특수층의 여인과 봉작을 받은 일반 사대부 여인을 통칭하는 말이다. 즉 종친의 처?딸 및 문무관의 처로서 남편의 지위에 따라 봉작을 받은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다. 특수층의 여인은 왕실의 내명부를 제외한 왕의 유모, 왕비의 모, 왕녀?왕세자녀를 지칭하며, 일반 사대부 여인은 종친의 처와 문무백관의 처 등을 말한다. 외명부는 대전유모(大殿乳母)와 같이 자신의 공로에 의해 봉작을 받기도 하였으나, 대부분 아버지와 남편의 신분 및 관직에 상응하여 봉작을 받았다.

  ?경국대전?에 나오는 외명부의 품계는 다음과 같이 구별되었다.

 

     <왕실>

  공주(公主)?옹주(翁主)                -무계(無階)

  부부인(府夫人, 왕비의 어머니)         -정1품

  봉보부인(奉保夫人)                    -종1품

  군주(郡主, 왕세자의 적녀(嫡女))        -정2품

  현주(縣主, 왕세자의 서녀(庶女))        -정3품 

     

<종친의 처와 문무관의 처>

  부부인(府夫人, 대군의 처)      정경부인(貞儆夫人)   -정1품

  군부인(郡夫人, 왕자군의 처)    정경부인(貞儆夫人)   -종1품

  현부인(縣夫人)                정부인(貞夫人)       -정2품?종2품

  신부인(愼夫人)                숙부인(淑夫人)       -정3품 당상관

  신인(愼人)                    숙인(淑人)           -정3품 당하관

     〃                           〃                -종3품

  혜인(惠人)                    영인(令人)           -정4품?종4품

  온인(溫人)                    공인(恭人)           -정5품?종5품

  순인(順人)                    의인(宜人)           -정6품?종6품

                                안인(安人)           -정7품?종7품

                                단인(端人)           -정8품?종8품

                                유인(孺人)           -정9품?종9품

 

▷왕의 부인

 

  정궁(正宮)은 왕의 본부인(正妃)를 지칭하는 말로, 왕비(王妃), 왕후(王后), 국모(國母) 등으로 불리었으며, 품계는 따로 없이 내명부를 총괄하는 최고의 위치에 있었다. 후궁(後宮)은 왕의 첩(後妻)을 가리키는 말이며, 왕실 여인들이 거처하는 궁전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왕의 본처에 대한 호칭은 고려시대의 후(后)에서 비(妃)로 격하되었다. 중국 천자에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함이었다. 빈(嬪)은 후궁중 지위가 가장 높은 자리였으며, 또한 왕세자의 정부인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하였다. 빈이 거처하는 곳을 빈궁(嬪宮)이라 하였는데, 빈궁은 사람을 지칭하는 말로도 사용되었다.

 

 ▷왕의 어머니

  왕의 어머니는 대비(大妃), 왕의 할머니는 대왕대비(大王大妃)라 칭하였다. 선왕의 부인 3명이 살아있을 때는 왕위를 즉위한 서열대로 대왕대비?왕대비?대비로 구분하였다. 왕비의 어머니는 부부인(府夫人)이라고 칭하였으며, 대군의 처도 부부인이라고 칭하였다.

 

 ▷왕의 딸

  공주는 왕의 정비가 낳은 딸들을 지칭하는말이다. 또한 종친의 처나 딸 또는 문무관의 처 가운데에서 봉작을 받아 공주가 된 자를 지칭하는 말이기도 하였다. 공주는 외명부에 속하여 그 품계는 주어지지 않았다. 왕비나 대비처럼 품계를 초월한 존재였던 것이다. 공주의 남편은 종1품 광덕대부(光德大夫)?숭덕대부(崇德大夫)로 의빈(儀賓:駙馬都尉)에 봉작되기도 하였다.

  옹주는 후궁이 낳은 딸로, 공주와 마찬가지로 품계를 초월하여 외명부에 속하였다. 옹주에게 장가든 사람에게는 종2품 위(尉)의 작호를 주었다.

 

 

의사들의 관직 품계

 

조선 초기의 전통의료체계는 내의원, 전의감, 혜민서 등의 국가기관이 중심이었는데, 전의감은 신하에게 약을 내리고 의학교육, 의과시험을 주관하였으며, 내의원은 왕의 약을 짓는 일을 전담하였고 혜민서는 서민에게 약제를 공급하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이들 기관에서 근무하던 의사들의 지위, 즉 의사 직책의 예를 성종조의 전의감에서 살펴보면 정(정3품), 부정(종3품), 첨정(종4품), 판관(종5품), 주부(종6품), 의학교수(종6품), 직장(종7품), 봉사(종8품), 부봉사(정9품), 의학훈도(정9품), 참봉(종9품) 등의 직급을 가진 의사들이 있었습니다.
또 조선시대의 지방 관아에는 월령의, 심약(종9품) 등의 의료직이 있어서 약초의 검사 및 조달과 의학생의 교육 등을 담당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일반적으로 정3품 당상관 이상을 "어의"라고 불렀으며, 당하 의관을 내의라고 불렀습니다.
의사는 보통 양반의 서자나 고려조 관리의 후예들이 선택하는 직업이었으며, 정3품 당상관 이상으로 임용되는 일은 극히 드물었다고 합니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기는 하지만 의학에 지대한 공헌을 한허준은 의관 출신으로 가장 높은 숭록대부(종1품)의 직위를 받은바 있습니다.어의의 일반적 품계는 정3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