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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여자 품계

죽재권혁무 2011. 8. 21. 16:00

조선은 결코 여인을 천대하는 국가가 아니었다.

남자들은 벼슬없이 죽으면 학생으로 신위에 쓰지만

여자는 9품인 유인 칭호를 써 예우해주었다.

그리고 흔히 쓰는 아내의 호칭인 부인은

실은 매우 높은 호칭으로 정3품 당상관 이상의 아내에게

그 직첩이 내려졌다.

 

 

박정국 조회 35 |추천 0 | 2010.08.05.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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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의 후궁및 왕실

* 정1품 - 빈(嬪)
* 종1품 - 귀인(貴人)
* 정2품 - 소의(昭儀)
* 종2품 - 숙의(淑儀)
* 정3품(당상관,당하관) - 소용(昭容)
* 종3품 - 숙용(淑容)
* 정4품 - 소원(昭媛)
* 종4품 - 숙원(淑媛)
* 정5품 - 상궁(尙宮),상의(尙儀)
* 종5품 - 상복(尙服),상식(尙食)
* 정6품 - 상침(尙寢),상공(尙功)
* 종6품 - 상정(尙正),상기(尙記)
* 정7품 - 전빈(典賓),전의(典衣),전선(典膳)
* 종7품 - 전설(典設),전제(典製),전언(典言)
* 정8품 - 전찬(典贊),전식(典飾),전약(典藥)
* 종8품 - 전등(典燈),전채(典采),전정(典正)
* 정9품 - 주궁(奏宮),주상(奏商),주각(奏角)
* 종9품 - 주변징(奏變徵),주징(奏徵),주우(奏羽),주변궁(奏變宮)


※  참고로 정1품 빈(嬪)이하 종4품 숙원(淑媛)까지를 후궁이라 함

     하지만 소생 자녀들은 품계 구분없이 아들은 "군", 딸은 "옹주"로 봉해졌다.
※  정5품 상궁이하 종9품까지를 궁녀(宮女)라고 함


세자궁(세자의 후궁)
* 종2품 - 양제
* 종3품 - 양원(良媛)
* 종4품 - 승휘(承徽)
* 종5품 - 소훈(昭訓)
* 종6품 - 수규(守閨),수칙(守則)
* 종7품 - 장찬(掌饌),장정(掌正)
* 종8품 - 장서(掌書),장봉(掌縫)
* 종9품 - 장장(掌藏),장식(掌食),장의(掌醫)

 

외명부(外命婦):조선시대에 왕족,종친의 딸과 부인,문무관의 아내로서 남편의

                         직품職品에따라 봉작封爵을 받은 부인을 통틀어 이르는 말 

 

황실(왕실)
* 정1품 - 부부인(府夫人 : 황후 또는 왕후의 생모)
* 종1품 - 봉보부인(奉保夫人)
* 정2품 - 군주(郡主 : 세자의 적녀)
* 정3품(당상관,당하관) - 현주(縣主 : 세자의 서녀)
종친의 부인

* 정1품 --------------부인(府夫人 : 대군의 아내),군부인(郡夫人)
* 정2품(종2품 포함) --- 현부인(縣夫人)
* 정3품(당상관) -------신부인(愼夫人)
* 정3품(당하관),종3품 - 신인(愼人)
* 정4품(종4품 포함) --- 혜인(惠人)
* 정5품(종5품 포함) --- 온인(溫人)
* 정6품 - 순인(順人)
문무백관(신하)의 부인

* 정1품(종1품 포함) ---정경부인(貞敬夫人)
* 정2품(종2품 포함) ---정부인(貞夫人)
* 정3품(당상관) ------숙부인(淑夫人)
* 정3품(당하관),종3품 -숙인(淑人)
* 정4품(종4품 포함) ---영인(令人)
* 정5품(종5품 포함) ---공인(恭人)
* 정6품(종6품 포함) -    의인(宜人)
* 정7품(종7품 포함) -    안인(安人)
* 정8품(종8품 포함) -    단인(端人)
* 정9품(종9품 포함) -    유인(孺人)
※  참고로 이러한 내,외명부의 호칭이 완전 정립된 시기는 경국대전이
     완성된 성종(1469 ~ 1494)대에 들어와서라고 한다.

※  그리고 내,외명부를 관장하는 분은 황후(왕후)로 이며 

     황후(왕후)는 임금과 마찬가지로 품계가 없다.

     무품계는 왕의 직계를 말하고 품계를 받는다는 것은 "신하"임을 말한 것이다.

     왕비,세자,세자빈,세손,세손비,왕자대군,왕자군,공주,옹주는 품계가 없지만

     세자의 자녀,왕자대군,왕자군,공주,옹주의 배우자는 품계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