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권씨 원.사.당.재/예천노봉서원

권산해 증직(조선왕조실록 참조)

죽재권혁무 2012. 9. 6. 16:06
 
정조 32권, 15년(1791 신해 / 청 건륭(乾隆) 56년) 4월 12일(병진) 5번째기사
고 첨정 권산해에게 정문을 세워주고 증직하기를 명하다
 
 

 


예조가 또 아뢰기를,
경기·경상·충청 세 도의 유생 송문기(宋文箕) 등이 상언하여 고 첨정 권산해(權山海)에게 정문을 세워 주고 증직하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산해병자년5161) 에 순절하였는데 누각에서 투신 자살하여 충절이 뛰어나니, 마땅히 드러내 빛내주는 조처가 있어야겠습니다.”
하고, 비변사가 복주(覆奏)하기를,
산해가 누각에서 투신하여 자살한 것은 비록 뚜렷이 드러난 일이긴 하나 전가 사변(全家徙邊)과 자손 금고(子孫禁錮)가 된 것으로 추측해 볼 때 그가 육신의 무리였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 장릉(莊陵)에 절의를 바친 여러 신하들에게 높은 보답을 하는 때에 정문하고 증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따랐다.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46책 216면
【분류】 *인사(人事) / *윤리(倫理)


[註 5161]병자년 : 1456 세조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