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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권씨대종회 유래

죽재권혁무 2014. 4. 2. 20:11

안동권씨대종회 유래(安東權氏大宗會 由來)시조 태사공께서 안동권씨로 사성賜姓받은 이래 낭중공郎中公으로 부터 9세에 이르기 까지 성화보成化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헌 및 묘소를 540년간 실전失傳하여 오다 성종조成宗朝 1470년 평창군사平昌郡事 17세世 옹雍께서 동국여지승람東國與地勝覽등에서 의하여 지석誌石을 발견하고 시조묘소를 확인한 즉시 봉분封墳을 높이고 비석을 세우니 [이로부터] 자손들의 시조에 대한 관심이 제고提高되어 위토位土를 마련하고 한식일寒食日과 10월 중정일中丁日에 묘사墓祀를 봉행하며 수많은 후손의 합의에 의하여 능동陵洞에 족회族會라는 기구를 설치하여 종사宗事를 이어왔다. 그후 효종孝宗 4년, 1653년에 경상 감사慶尙監司 우土禹께서 재사齋舍를 창건하고 위토를 늘여 많은 자손이 참여 하여오다 숙종肅宗 3년, 1677년 12월에 능동재사에서 각파 대표가 회의하여 종약宗約을 제정하고 족회族會를 설하여 이를 다시 대종약소大宗約所로 개정하고 유사有司를 선임하여 종사를 주관하였다. 대종약소 밑에 비각소碑閣所, 별비소別備所, 노인소老人所, 화수계花樹계 등의 기구를 두어 소관별 종사를 집행하면서 숭조경로崇祖敬老와 애친돈목愛親敦睦으로 향례享禮를 봉행奉行하고 재산관리, 족보간행, 문헌 편찬을 주관하여 오다 그후 각소를 축소 통합하고 다만 화수계만 존속시켰다. 그리하여 전례의식을 준수하고 비각 및 재사와 종재宗財를 비롯하여 모든 유적과 시조 묘소를 수호하면서 후손된 도리를 다하기 위한 사명감에서 전통을 영원히 지속시킬 책임과 의무를 후손에게 전승시키며 근 500년 동안을 정성을 다하여 종사를 처리하여 왔다. 근세에 들어서는 1972년 임자壬子 11월 22일에 종약소를 안동권씨대종회로 개칭하고 규약規約을 개정하여 정관으로 바꾸어 총5장18조 부칙附則 3조로 통과 시키고 본회에 관리위원회를 두어 모든 종사를 통할 운영해오면서 갑인甲寅 1974년, 병진丙辰 1976년, 신유辛酉 1981년,무릇 3회에 긍亘하여 정관을 개정하였고 그후 1986년 병인丙寅의 한식 당회堂會에서는 정관이 운영면의 실제와 부합符合되지 않으므로 총 7장35조 부칙으로 전면 개정, 확정하였다. 이로써 후손들에게 자손된 도리를 행하는 덕목과 긍지가 높이 평가되도록유도하면서 정관에 정해진 바의 자격과 의무를 다해 전통과 의무를 영원히 수호하고 지속케 함에 정성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대종회는 정관 제3조의 목적 및 제4조의 사업에 명기한대로 명실 공히 대내외적으로 안동권씨의 최고 대표기구이다. (이하 생략) 

참고문헌: 안동권씨태사공실기(安東權氏太師公實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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