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常識)/역사 일반상식

조선의 임금

죽재권혁무 2007. 5. 29. 17:38

1대 태조 이성계 : 1393년 9월 왕사(王師) 무학(無學)의 의견에 따라 한양(漢陽)에 새 왕성 건설을 시작, 1394년 10월 천도하였고 1396년 9월에 4대문(肅靖門·興仁門·崇禮門·敦義門)과 4소문(光熙門·昭德門·彰義門·弘化門)을 갖춘 궁성의 규모를 완성하였다. 법제의 정비에도 노력하여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경제육전(經濟六典)》 등 각종 법전을 편찬

 

2대 정종 : 1400년(정종 2) 정당문학 겸 대사헌 권근(權近)과 김약채(金若采) 등의 상소를 받아들여 사병(私兵)을 삼군부(三軍府)에 편입시켰으며, 하륜(河崙)에게 명하여 도평의사사를 의정부로 고치고 중추원을 삼군부로 개편하면서, 의정부는 정무를, 삼군부는 군정을 담당하는 군·정분리체제를 이루게 하였다. 또, 이에 앞서 1399년 집현전을 설치하여 장서(藏書)와 경적(經籍)의 강론을 담당하도록 하기도 하였다.

 

3대 태종 이방원 : 1401년 문하부(門下府)를 혁파하면서 의정부 구성원만으로 최고 국정을 합의하게 하는 의정부제를 정립하였다. 또한 1402년 신문고(申聞鼓)를 설치하여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였으며, 1403년 주자소(鑄字所)를 세워 동활자(銅活字)인 계미자(癸未字)를 만들었고, 《동국사략(東國史略)》 《태조실록(太朝實錄)》을 편찬하고 《고려사(高麗史)》를 개수케 하였다. 호패법(號牌法)을 실시, 양반에서 농민에 이르기까지 모두 소지하게 하여 인적자원을 관리하였다. 유교의례를 보급하여 개가한 자의 자손을 등용하지 못하게 하여 적서차별을 엄격히 하였다. 1404년 한양(漢陽)으로 천도를 단행하였으며 1405년 육조직계제(六曹直啓制)로의 전환을 위해 의정부기능을 축소하고 육조장관의 품계를 정2품 판서로 높였다. 1414년 육조직계제를 단행, 왕-의정부-육조의 체계를 왕-육조의 체계로 전환하여 왕권과 중앙집권을 강화하였다. 1412년 병조로 하여금 군정을 전담하게 하는 한편, 11도에 도절제사를 파견하여 지방군을 정비하고 군역에서 제외되었던 향리·공사노비·교생 등으로 잡색군을 조직하였으며, 해안경비를 위해 병선을 건조하고 거북선을 개발하였다. 또 양전사업을 펼쳐 모두 120만 결의 전지를 확보하였고, 양곡저장 창고를 늘려 1417년 비축곡이 415만 5401석에 이르렀다. 1413∼1417년 지방제도를 개편, 8도체제를 확립하였다. 후반에는 호포(戶布)를 폐지하고 저화(楮貨)를 발행하여 원활한 경제유통을 꾀하였다. 문화·사상면에서는 억불정책을 강화하여 많은 사찰을 폐쇄하고 사원의 토지·노비를 몰수하였으며, 비기(秘記)·도참(圖讖)사상을 엄금하였다.

 

4대 세종 : 1420년(세종 2) 설치된 집현전은 조선이 표방한 유교정치의 구현을 위해 필요한 인재의 양성과 학문의 진흥에 그 목적이 있었다. 집현전에 소속된 관원은 경연관·서연관·시관(試官)·사관(史官)·지제교(知製敎) 등의 직책을 겸하였고 중국의 옛 제도를 연구하거나 각종 서적의 편찬사업 등 주로 학술적인 직무에 종사하였는데, 장래가 유망한 소장학자들을 선발, 여러 가지 특전을 주고 사가독서(賜暇讀書)를 내려 학문에 전념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수많은 인재들이 배출되어 유교정치의 기본이 되는 의례·제도의 정리작업에 참여, 예조·의례상정소(儀禮詳定所)와 함께 국가의례인 <오례>와 일반백성의례인 <사례> 등 유교적인 전반 제도를 정리하였다. 한편 세종은 즉위 초부터 법전의 정비에 힘을 기울였다. 태조의 《경제육전(經濟六典)》을 완벽하게 보완할 목적으로 법전의 수찬(修撰)에 직접 참여하여 《속육전》과 《육전등록(六典謄錄)》을 완성하고, 그 뒤 개수를 계속함으로써 법제적 측면에서 일단 정비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금부삼복(禁府三覆)의 3심제를 실시하고 노비구살(奴婢歐殺)의 방지에 모범을 보였다. 세종의 업적 가운데 가장 빛나는 것은 《훈민정음(訓民正音)》 창제로, 이는 한국 민족의 문화유산 중에서 가장 훌륭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학문을 장려하여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 《동국정운(東國正韻)》 등을 펴냈다. 한편 그는 천문·지리·역산(曆算)·음운(音韻)·음악·병학 등 여러 방면을 두루 연구하였으며,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도 크게 노력하였다. 먼저 농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여러 가지 천문기기를 제작하게 하였는데, 대간의(大簡儀)·소간의·혼천의(渾天儀)·혼상(渾象) 및 시간을 측정하는 해시계인 앙부일구(仰釜日晷), 물시계인 자격루(自擊漏) 등이 이때 만들어졌다. 고금의 천문도를 두루 참작한 새 천문도와 세계 최초로 우량(雨量)을 측정했던 측우기(測雨器)가 제작되었으며, 역법을 한국 실정에 맞도록 정리하여 그 결과로 《칠정산내편(七政算內篇)》과 《칠정산외편》이 완성되었다. 그리고 농법(農法)의 개량에도 힘을 기울여 《농상집요(農桑輯要)》 《사시찬요(四時纂要)》 《본국경험방(本國經驗方)》 등의 농서를 통해 농업기술을 계몽·권장하였고, 《농사직설(農事直設)》을 편찬, 반포하게 하여 농업발전에 이바지했다. 의약에 있어서도 《향약채집월령(鄕藥採集月令)》 《향약집성방(鄕藥集成方)》 《의방유취(醫方類聚)》 등 의약서적이 편찬, 간행되었다. 한편 각종 서적의 간행에 따라 인쇄술이 개량되어, 1420년 청동활자인 경자자(庚子字)가 주조되고, 1434년 더욱 정교한 갑인자(甲寅字)가 주조되었으며, 1436년에는 납활자인 병진자(丙辰字)가 주조됨으로써 조선시대 금속활자 및 인쇄술은 세종대에 일단 완성되었다. 또한 음악에 있어서는 박연(朴堧) 등의 협력을 받아 아악 부흥, 악기 개량, 정간보(井間譜) 창안, 아악 및 향악곡 제작 등의 업적을 이룩하였다. 한편 무비(武備)에도 힘써 북변에 육진(六鎭)·사군(四郡)을 설치했고, 군사훈련·무기제조·성진수축(城鎭修築)·병선개량·병서간행 등에도 힘썼다.

 

5대 문종 :  1450∼1452년에 《동국병감》 《고려사》 《고려사절요》를 간행·완성시켰으며, 《진법구편》을 친히 만들었다. 군제를 재정비하는 데에도 힘써 12사(司)를 5사로 줄여 여기에 각 병종(兵種)을 배분하는 동시에 병력을 증대시켰다

 

6대 단종 : 1453년(단종 1) 4월 경회루에 나가서 유생들을 친히 시험 보이고, 온성(穩城)과 함흥 두 고을에 성을 쌓았으며 나난(羅暖)·무산(茂山)의 두 성보(城堡)를 설치하였다.

 

7대 세조 : 1458년 호패법(號牌法)을 다시 시행하여 국민의 직임(職任)과 호구(戶口)의 실태를 파악하고 도둑의 근절에 주력하였다. 태조·태종·세종·문종 4대의 치법(治法)·정모(政謨)를 편집하여 후왕의 법칙으로 심으려는 의도에서 《국조보감(國朝寶鑑)》을 편수하고, 전대(前代)의 역사를 조선왕조의 의지에서 재조명한 《동국통감》을 편찬하게 하였다. 정치 정세가 안정됨에 따라 최항(崔恒) 등에게 명하여 왕조정치의 기준이 될 법전의 편찬에 착수하게 하여 《경국대전》의 찬술을 시작하였다. 무비(武備)에 더욱 유의하여 1462년 각 고을에 명하여 병기(兵器)를 제조하게 하고, 1466년 관제를 고쳐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는 영의정, 사간대부(司諫大夫)는 대사간, 도관찰출척사(都觀察黜陟使)는 관찰사, 오위진무소(五衛鎭撫所)는 오위도총관, 병마도절제사(兵馬都節制使)는 병마절도사로 명칭을 간편하게 정하고, 종래의 시직(時職;현직)·산직(散職) 관원에게 일률적으로 나누어주던 과전(科田)을 폐지하고 현직의 관원에게만 주는 직전제(職田制)를 시행하였다

 

8대 예종 : 재위중 직전수조법(職田收祖去)을 제정하였으며, 둔전에 대한 일반 농민의 경작을 허락하였다. 또한 관제를 개혁하였으며, 《천하도(天下圖)》 《무정보감(武定寶鑑)》이 만들어졌고, 《경국대전(經國大典)》을 찬진하게 하였다.

 

9대 성종 : 1485년 세조 때부터 편찬하여 오던 《경국대전》을 완성, 반포하였다. 이어 1492년 《대전속록(大典續錄)》을 완성하여 법제를 완성하였다. 1470년에는 관수관급제(官收官給制)를 실시하여, 국가에서 경작자로부터 직접 조(租)를 받아들여 관리들에게 현물 녹봉을 지급하였다. 훈구세력을 견제하기 위하여 김종직(金宗直) 일파의 신진 사림세력(士林勢力)을 등용하여 왕권을 안정시켰고 조선 중기 이후 사림정치의 기반을 조성하였다. 1492년에는 도승법(度僧法)을 혁파하고 승려를 엄하게 통제하였다. 경사(經史)에 밝고 성리학(性理學)에 조예가 깊어 학문과 교육을 장려하였다. 1484년과 1489년에 성균관과 향교에 학전(學田)을 나누어 주어 관학(官學)을 진흥시켰으며, 홍문관을 확충하였다. 또 《동국여지승람》 《동국통감》 《삼국사절요》 《동문선》 등 각종 서적을 간행하여 문운을 진흥시켰다. 한편, 국방대책에도 힘을 기울여 1479년과 1491년에는 국경지방의 야인들을 소탕하였다. 이렇게 하여 태조 이후 닦아온 조선왕조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기반과 체제를 완성하였다.

 

10대 연산군 : 즉위 후 녹도(鹿島)에 침공한 왜구를 격퇴하고 건주야인(建州野人)들을 회유, 토벌하는 등 국방에 주력하였다. 또한 사창(社倉)·상평창(常平倉)·진제장(賑濟場)의 설치, 빈민의 구제, 사가독서(賜暇讀書)의 부활, 《경상우도지도(慶尙右道地圖)》 《국조보감(國朝寶鑑)》 《동국명가집(東國名歌集)》의 간행과 《속국조보감》 《역대제왕시문잡저(歷代帝王詩文雜著)》 《여지승람(輿地勝覽)》의 완성했다.

 

11대 중종 : 사회면에서는 소격서(昭格署)와 불교의 도승(度僧)제도를 폐지하였으며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 영은문(迎恩門)을 세우는 등 유교주의적 도덕윤리가 정착되어 갔다.

 

 1516년 주자도감(鑄字都監)을 설치하여 동활자를 주조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소학(小學)》 《이륜행실(二倫行實)》 《속삼강행실(續三綱行實)》 《사성통해(四聲通解)》 《속동문선(續東文選)》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경국대전(經國大典)》 《대전속록(大典續錄)》 등 각종 서책과 문헌들을 편찬, 간행하였다. 또한 역대 실록을 사고(史庫)에 배치하고 《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을 반포하였다. 경제면에서는 저화(楮貨)와 동전의 사용을 권장하고 양전(量田)을 실시하여 경제 재건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다. 또한 농업과 관계된 과학기술 발달에도 힘썼으며 명나라에 기술자를 보내어 이두석(泥豆錫)·정청(汀靑)의 조작법, 훈금술(燻金術)을 배워오게 하였고 창덕궁에 보루각(報漏閣)을 설치하고 천문·지리·명과학(命課學)의 서적을 구입, 연구개발에 힘쓰게 하였다.

 

12대 인종 : 1544년 즉위하여 이듬해 기묘사화로 폐지되었던 현량과(賢良科)를 복구하였으며

 

13대 명종 : 1510년(중종 10) 설치된 비변사를 상설기구로 승격시켜 군사문제를 총괄하게 하였다. 수차(水車)가 제조되고 간행사업이 실시되어 《속무정보감(續武定寶鑑)》 《경국대전(經國大典)》 원전과 속전이 간행됨

 

14대 선조 : 훈구세력(勳舊勢力)을 물리치고 사림(士林)을 대거 등용하였으며, 유능한 인재는 관계(官階)에 구애받지 않고 발탁하였다. 《유선록(儒先錄)》 《근사록(近思錄)》 《심경(心經)》 《소학》 등 치도(治道)에 관계되는 서적과 《삼강행실(三綱行實)》을 간행, 널리 읽히게 하였다. 기묘사화 때 억울하게 화를 입은 사람들을 신원하고, 을사사화 때 녹훈된 이기·윤원형(尹元衡) 등을 삭훈(削勳)하였다. 또한 《대명회전(大明會典)》 등 중국의 역사에 이성계(李成桂)가 고려의 권신(權臣) 이인임(李仁任)의 후예라는 그릇된 사실이 선조대까지 전해오자 윤근수(尹根壽) 등을 사신으로 보내어 시정하게 하였다

 

15대 광해군 : 그러나 명나라와 후금의 두 나라 사이에서 탁월한 양면 외교를 전개했고,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을 찬술하였으며,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를 계인(繼印)하였다. 《동국신속삼강행실(東國新續三綱行實)》과 《동의보감(東醫寶鑑)》을 간행하고 적상산성(赤裳山城)에 사고(史庫)를 설치했으며, 인경궁(仁慶宮)·자수궁(慈壽宮)·경덕궁(慶德宮)을 세우는 등 치적이 많았다.

 

16대 인조 : 조선 후기 성리학의 전성기를 마련

 

17대 효종 : 군제를 개편하고 영장제도(營將制度)와 속오군(束伍軍)에 보인(保人)을 설치하여 군사훈련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성지(城池)의 보수도 서둘렀다. 또한 조선에 표류해 온 H. 하멜 등을 훈련도감에 배치하여 조총·화포 등의 신무기를 개량, 보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청나라가 러시아 정벌을 위해 조선의 원군을 요청함으로써 나선정벌(羅禪征伐)에 나서게 되었으며 청나라 세력이 더욱 강해짐에 따라 북벌계획은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한편 외침으로 인한 경제질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김육(金堉)의 건의로 충청도·전라도 연안지방에 대동법(大同法)을 실시하여 농민의 부담을 덜어 주었으며 상평통보(常平通寶)를 주조, 유통시키는데 노력하였다. 또한 역법(曆法)을 개량하여 시헌력(時憲曆)을 제작, 사용토록 하였다. 《인조실록》 《국조보감(國朝寶鑑)》 《농가집성(農家集成)》 《내훈(內訓)》 《선조수정실록》 등을 간행하였다.

 

18대 현종 : 1660년 두만강 연안의 여진족을 격퇴하고 변방의 관청을 격상시켰다. 1662년 경기도지방에 양전(量田)을 실시하여 농업진흥에 힘쓰고, 호남지방에 대동법(大同法)을 실시하였다. 1668년 동철활자(銅鐵活字) 10만여 자를 주조하였으며, 혼천의(渾天儀)를 만들어 천문관측과 역법(曆法)연구에 이바지하였다. 효종 때의 북벌계획을 중단하는 대신 군비강화에 힘써 훈련별대(訓鍊別隊)를 창설하였으며, 동성통혼을 금지하고 지방관의 상피법(相避法)을 제정하였다.

 

19대 숙종 : 경제적인 면에서 대동법(大同法)을 평안도·함경도를 제외한 전국에 실시하여 실효를 거두었고, 임진왜란·병자호란 이후 계속된 토지개혁을 추진하여 종결시켰으며, 주전(鑄錢)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중앙관청·지방관아 등에 통용하도록 하였다. 대외적인 치적으로는 폐한지(廢閑地)로 버려둔 압록강변에 무창(茂昌)·자성(慈城)의 2진(鎭)을 신설하여서 옛 영토 회복운동을 시작하고, 1712년 백두산 정상에 정계비(定界碑)를 세워 국경선을 확장시켰다. 이 시기에는 《선원록(璿源錄)》 《대명집례(大明集禮)》 《북관지(北關誌)》 등이 편찬되고, 《대전속록(大典續錄)》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이 간행되었다.

 

20대 경종

 

21대 영조 : 양파를 고르게 등용함으로써 탕평책(蕩平策)을 기본정책으로 당쟁의 방지에 힘썼다. 한편 가혹한 형벌과 남형(濫刑) 등을 폐지하여 인권을 존중하고, 신문고제도를 부활시켜 백성의 어려운 일을 직접 알리게 하였다. 경제정책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고 특히 농업을 장려하였으며, 균역법(均役法)을 실시하여 군역(軍役)을 감소시켰다.

 

 또한 사회정책에 힘을 써 서얼(庶孼)도 관리로 등용하였고, 붕당의 근거지로 활용되던 서원·사우(祠宇)의 사건(私建) 또는 사향(私享)을 금지시켰으며, 동색(同色)간에 혼인하는 것도 금지시켰다. 국방에서는 진보(鎭堡)의 신축, 성(城)의 개축, 군기(軍器)의 수급, 해골선 및 화차(火車)의 제작 등에 힘썼다. 그리고 《속대전(續大典)》을 편찬, 법령을 정비하였고, 인쇄술을 개량하여 《퇴도언행록(退陶言行錄)》 《소학훈의(小學訓義)》 《여사서(女四書)》 《누주통의(漏籌通義)》 《무원록(無寃錄)》 《속병장도설(續兵將圖說)》 《속오례의(續五禮儀)》 등 많은 서적을 간행하게 하였다.

 

 이 밖에도 당시 재야에서 기반을 넓히던 실학(實學)에 이해가 깊어 실학풍을 진작시켰으며, 풍속·도의(道義)의 교정에 힘쓰는 등 사회·문화·산업·예술의 각 방면에 걸쳐 부흥기를 이룩하였다.

 

22대 정조 : 영조 이래의 기본정책인 탕평책(蕩平策)을 계승, 남인에 뿌리를 둔 실학파와 노론에 기반을 둔 북학파 등 여러 학파의 장점을 수용하고 그 학풍을 특색있게 장려하여 문운(文運)을 진작하였으며, 서얼(庶孼)을 등용하고 위항문학(委巷文學)을 적극 지원하기도 하였다. 또, 규장각(奎章閣)을 설치, 문형(文衡)의 상징적 존재로 삼고 본격적인 문화정치를 추진하였다.

 

 한편, 세손 때부터 활자에 관심이 깊어 임진자(壬辰字)·정유자(丁酉字)·한구자(韓構字)·생생자(生生字)·정리자(整理字)·춘추관자(春秋館字) 등을 새로 만들어 인쇄술의 발달을 기하는 한편, 영조 때부터 시작된 문물제도의 정비작업을 계승·완결하여 《증보동국문헌비고(增補東國文獻備考)》 《국조보감(國朝寶鑑)》 《대전통편(大典通編)》 《문원보불》 《동문휘고(東文彙考)》 《규장전운(奎章全韻)》 《오륜행실(五倫行實)》 등이 간행되기에 이르렀다.

제도의 개편에도 힘을 써, 장용영(壯勇營)을 설치하고 형정(刑政)을 개혁했으며, 백성의 부담을 덜기 위해 궁차징세법(宮差徵稅法)을 폐지하고, 《자휼전칙(字恤典則)》 《서류소통절목(庶類疏通節目)》 등을 반포하였다

 

23대 순조

 

24대 헌종 : 한편 《열성지장(列聖誌狀)》 《동국사략(東國史略)》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 《삼조보감(三朝寶鑑)》 등을 찬수하고, 각도에 제언(堤堰)을 수축하는 치적을 남겼다.

 

25대 철종 : 기근 및 가뭄·화재·수해지역 등을 대상으로 빈민구제책에 적극성을 보였다.

 

26대 고종황제 : 1907년 6년 네덜란드의 헤이그에서 열린 제2차만국평화회의에 한국의 문제를 호소하고자 특사 이상설(李相卨)·이준(李儁)·이위종(李瑋鍾)을 보낸 일.개방정책을 펴서, 1876년에는 일본과 수호조약을 맺고 구미 열강과도 차례로 조약을 맺었다.

 

27대 순종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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