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민공(忠愍公) 죽림선생(竹林先生) /휘 권산해(權山海)<1403~1456> 약력
公은 조선초기의 의인(義人) 휘 산해(山海, 19世 佐尹公派)는 字는 덕보(德甫), 호 죽림(竹林) 종부시첨정(宗簿寺僉正)을 지내셨다. 증 이조판서(吏曹判書) 시호는충민공(忠愍公)이다. 혁(奕)의 5세손이며 문정공 증좌의정 희정(希正)의 증손이며 염송산에 은거한 송고공(松皐公) 초(軺)의 손자로서 태종3년 예천군 용궁읍 대죽리에서 출생하였다. 선생은 일찍이 종조부 좌의정 문경공(文景公) 진(軫)에게서 수학하였으며 공이 어릴 때 그는 성격이 강직하고 지조가 매우 굳고 곧아서 백이전(伯夷傳)을 읽으시다가 책을 덮고 탄식하시되 〝이런 사람(백이숙제)이 있은 연후에 만고강상을 부지할 수 있다〞하니 상신 종조부 문경공의 칭찬을 받으셨다 하오며 재주가 있는 학자 출신이다.
경혜공(景惠公)권전(權專16世부정공파)의 장녀를 실인(室人)으로 맞이하였는데 1431년 權專의 제 3녀가 세자빈으로 책봉되어 이분이 현덕왕후(顯德王后)이니 공은 단종의 이모부이다.
1440년(世宗22年)에 세종이 창덕궁녹사 주부로 천거 되었으나 모두 나가지 않았다.
1454년(端宗2年)에 단종이 종부시첨정(宗簿寺僉正)을 제수하니 선왕(세종,문종)의 은덕을 어린 단종에게 갚겠다, 하고 나아가셨다.
1455년(世祖1年) 수양대군이 어린 조카인 단종의 왕위를 빼앗자 울분을 못 이겨 조정에 나가지 않았다. 세조가 조정에 나올 것을 종용하였으나 병을 치료한다는 핑계로 나가지 않았다.
1456년(世祖2年) 단종복위를 위하여 사육신(死六臣)과 더불어 모의에 가담하였다가 김질(金質)의 배반으로 실패하자 고향에 돌아와 은거 중 성삼문(成三門)등이 화를 당하니 公이 하늘을 우러러 울며 탄식하기를 "네 홀로 살아서 사직을 바로잡지 못할 바에야 살아서 무엇 하리오" 하시고 조복을 갖추고 높은 집에서 투신하여 순절 하셨다.
부인은 서적과 문적을 불태우고 公을 염송산 묘향에 장사지내다. 나졸이 체포하러 와서 보니 公은 돌아가셨고 아무런 증거도 없으니 멸문지화는 면 하였으나 세조가 公을 삭탈관직하고 전 가족은 변방으로 내치고 금고백년(禁錮百年)되어 자손들도 백연동안 벼슬길이 막혔다.
1556년(명종11년 병진)에 자손은 금고가 100년 만에 풀리자 2년 후 1558년 (명종13년)에 공의 손자 경(經)이 73세의 나이에 아들 응성(應星)과 함께 진사에 입격하다.
1785년(正祖9年) 公의 12세손 갈산공(葛山公) 종락(宗洛)이 쟁(擊錚)을 치며 상소하여 1789년(正祖13년)에 신원(伸寃)이 복작(復爵)되었다.
1785년 경주 강동 왕신리 운곡서원(雲谷書院) 추원사(追遠祠)에 배향(配享) 되었다.
1791년 증가선대부이조참판겸동지의금부사오위도총부부총관(贈嘉善大夫吏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五衛都摠府副摠管)으로 증직되다.
1794년(正祖18年 甲寅)에 노봉서원(魯峯書院)에도 봉향되었다. 또한 지보면 신풍리에 정충각(旌忠閣)이 세워지고, 신풍2리 피약골(節義谷-念松山)에 公의 무덤이 있다.
1884년(高宗21년) 자헌대부이조판서겸지의금부사(資憲大夫吏曹判書兼知義禁府事)로 추증(追贈)되고 시호를 충민(忠愍)이라 하였다.
묘소는 지보면 신풍리 염송산하 유좌이며 산소위로 17世 송고공 휘 軺(초)의 묘소가 그 아래로 18世 선생의 선친 관(寬)의 묘소가 그 아래로 선생의 배위 증 정부인 영가권씨 묘가 있다.
1). 노봉서원(魯峯書院 ) 문화재로 지정
<서원 입간판 및 예천군청 문화재 과의 기록을 보고 기록했다>
종 목 :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140호
명 칭 : 노봉서원(魯峯書院 )
지정일 : 1985년 8월 5일
소재지 : 경북 예천군 호명면 내신2리 341번지
이 서원은 불사이군(不事二君)의 충절을 지키다 순절(殉節)한 죽림 권산해(竹林 權山海) 선생의 절의를 본받고 후진을 양성키 위해 세운 건물이다. 1794년(正祖18년 갑인)에 창건된 이 서원은 고종(高宗) 3년 때 서원 철폐령으로 훼철되었는데 도산(陶山) 임천(臨川)서원의 건의와 도내(道內) 유림들의 지원으로 1921년 현 위치에 복설되었다.
선생은 단종(端宗)의 이모부로 천성이 강직하고 의(義)를 중히 여긴 학자였는데 여러 차례 벼슬길의 부름을 사양하다가 단종이 즉위할 때 종부시첨정(宗簿寺僉正)으로 부임했는데 세조(世祖)의 왕위찬탈이 일어나자 두 임금 섬기기를 거부하며 낙향했다가 사육신(死六臣)과 더불어 복위를 꾀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순절했다.
정조(正祖) 13년에 백년금고(百年禁錮)가 풀려 이조참판으로 복관되고 고종(高宗) 21년에 이조판서에 추증되었으며 충민(忠愍)이란 시호가 내렸다.
2), 죽림권선생신도비(竹林權先生神道碑)와 신도비각(神道碑閣)
이 비명(碑銘)은 1852년 돈영부 도정 진성 이한응(敦寧府都正 眞城 李漢膺) 호 경암(敬菴)씨가 지었으나 세우지 못하다가 1956년 丙申에 忍菴 權相圭씨의 後識을 붙여 선생의 墓下 예천군 지보면 신풍리 避惡골 길가에 세우고 또 忍菴의 樑頌으로 비각을 세웠으나 너무 외딸고 또 자손이 멀리 살아서 守護가 不謹하고 풍마우세하여 휴폐경복 지경이므로 자손이 살고 있는 醴泉郡 虎鳴面 內新里 池後村 虎庄谷 魯峯書院앞으로 서기2004년 5월에 옮겨 세웠다.
3), 죽림권선생 정충각(竹林權先生 旌忠閣)
이 집은 (1791年 正祖15年 辛亥) 선생이 復爵 贈職되 旌閭가 내려지니 吏判 洪良浩氏가 주관하여 1794년(正祖18 甲寅)에 선생의 고향마을 대죽리 입구에 세웠다. 상량문은 敦寧都正公 泗水睦萬中氏가 짖고 記文은 廣城君 安鼎福氏와 吏判洪良浩氏가 지었고 글씨도 洪良浩氏가 쓰다. 1854년(철종5년 갑인)에 선생의 재사 앞 염송산에 옮겼으나 歲久年深하여 누수전복지경이므로 선생의 서원 앞으로 2004년 5월에 옮겨 세웠다.
충신(忠臣)증가선대부이조참판겸동지의금부사오위도총부부총관행통훈대부종부시첨정권산해지려(贈嘉善大夫吏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五衛都摠府副摠管行通訓大夫宗簿寺僉正權山海之閭) 上之十五年辛亥四月 日 명정려(命旌閭)
<정충각내에 있는 대로 기록>
4). 죽림선생실기(竹林先生實紀)를 보고
1. 교지(敎旨)
증가선대부이조참판겸동지의금부사오위도총부부총관행통훈대부종부시첨정권산해(贈嘉善大夫吏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五衛都摠府副摠管行通訓大夫宗簿寺僉正權山海) 증자헌대부이조판서겸지의금부사자(贈資憲大夫吏曹判書兼知義禁府事者)
고종이십이년을유삼월 일 충절탁이 가 증사승전
(高宗二十二年乙酉三月 日 忠節卓異 加 贈事承傳)
2. 교우(校友)
선생은 허심 탄해하는 벗이 적으나 충장공 권자신(忠莊公 權自愼)과 매죽헌 성삼문(梅竹軒 成三問)과 취금헌 박팽년(醉琴軒 朴彭年)등 제공들과는 가장 친밀한 교우시고 선생은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으시다가 종부시 첨정에 나아가신 것은 충익김종서(忠翼金宗瑞) 충정황보인(忠定皇甫仁)公이 죽고 정간허호(貞簡許호)공은 적소에서 교살당하니 병자년(1556년 세조2년) 전에 이미 차례로 화가 일어난지라 선생이 분발하여 내가 선왕(세종, 문종)에게 갚지 못한 은혜를 어린 임금(端宗)에게 갚는다 하였으며 집현전 구신(舊臣)들과 더불어 날마다 징축(徵逐은 부르고 불리고 하여 친하게 왕래함)하니 마음이 맑고 밝기는 가히 상상할 것이나 일이 크게 어긋 낫도다.
선생도 추강남효온(秋江南孝溫) 매월당김시습(梅月堂金時習)과 같이 강호에 은거하여 몸을 편히 하고 화를 멀리하여도 좋을 것이나 위태한 것을 보고 목숨을 바치고 몸을 죽여서 어진 일을 하셨으니 이는 선생만이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혼자만의 우뚝함이시다.
3. 압각수 기(鴨脚樹 記)
선생의 12세손 갈산공종락(葛山公宗洛)은 영남 순흥 고을 객사 옆에 있는 금성대군의 단묘(금성단(錦城壇)의 압각수(鴨脚樹는 은행나무)에 선생의 신원(伸寃)을 하기 위하여 서울을 열 번이나 왕래할 때 매번 이 나무 밑을 지날 때 마다 이 나무를 어루만지면서 "죽었던 나무가 다시 살아 난 것은 단종이 복위된 상서로운 일이요 뿌리가 멀리 뻗어 숲이 된 것은 충신열사 들이 표창될 증조이니 우리 선조의 원울 함도 이번에 꼭 신설되었으면" 하고 빌었다. 1789년(정조 己酉년)에 드디어 죽림선생의 복작(復爵) 명령을 받고 교지(敎旨)를 봉수하여 오는 길에 먼저 이 압각수 아래 와서 이 나무를 운곡서원에 이식할 것을 말로 빌었다. 그리고 꺾어서 행장 속에 넣어 왔는데 순흥서 경주 운곡서원(雲谷書院)까지 160여km이고 갈산공의 행로가 예천과 용궁 등 각 고을을 둘러 한 달 만에 경주 운곡서원에 도착하여 행장 속에 든 나무 가지를 내어보니 껍질이 다마르고 양끝이 모두 터진지라 여러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나무 가지가 쉽게 살아날 이치가 없다고 하니 갈산종락(曷山宗洛)이 말하기를 우리 선조의 충절이 만일 표창되면 이 나무가 반드시 살 것이라 하고 서원 옆 용추(龍湫: 폭포)위에 꽂으니 그 때가 음6월16일이었으나 과연 살아서 삼년 만에 완연히 무성하여지자 죽림선생의 정려(旌閭)와 증직(贈職)의 명령이 내렸으니 이 사실은 슬프고도 기이한 일이며 시들고 말라빠진 가지를 꼬아도 살아났으니 충렬이 감격한 비상한 조화로다.
이 나무가 비록 무정한 일개 식물이라 하지만 금성대군이 단종복위 격서를 초(草)할 때 옆에서 그 상황을 알고 시들어 죽어서 그 화를 미리 고하였고 훗날 신설될 때를 당하여서는 그 지엽이 다시 살아나서 그 반가움을 먼저 표현하였고 운곡서원에 삽목 하여도 살아나서 미래를 밝히고 이 가지로서 이 사람의 증거를 삼으니 그 열렬한 정기가 황홀한 사이에 감흥 되었으니 어찌 우연한 일이겠는가? 시들고 다시 삶이 그 때를 따라 고락을 같이하니 혼자 천지의 정기를 다 가졌다 하여도 마땅하고 수목 중에 사육신이라 하여도 마땅하다.
2001년 선생의 12대손 갈산공 휘 종락(宗洛)을 노봉서원에 배향하게 되었다.
4. 분황고유(焚黃告由)
1789년5월 선생의 신원이 복작되고 분황고유(焚黃告由)시 다시 말하면 선생의 사후에 벼슬을 받아 관고(官誥)의 부본(副本)인 누른 종이를 무덤 앞에서 태울 때에 묘정에서 채색무지개가 하늘 높이 뻗혀 빛을 내니 보는 사람이 모두 말하기를 선생의 혼이 죽지 않고 살아계신 증거라 하였다.
5. 흰 까치
1921년(辛酉)에 노봉산하에 서원을 다시 세우고 봉안할 때 이상한 사적이 있으니 흰 까치가 날아 와어 묘정 주변을 윤회하여 뭇 새들과 까막까치가 감히 범하지 못하였으니 그때 모이신 유림들이 이것은 선생의 영령이 이상한 내력이라 하고 감격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고 채산(인암) 권상규(權相圭) 옹이 공의 신도비각 상량문에 기록하였다. 이는 단종을 위해 목숨을 바친 권산해가 죽어서도 그를 잊지 못하고 왕위를 복위하지 못한 한을 풀기 위하여 흰 까치가 되어 울고 갔다고 말하는 이도 있다.
6. 公의 부인은 경혜공(景惠公) 권전(權專)의 따님으로 증 정부인(貞夫人)이며 4남1여가 있으니 철조(哲祖), 철종(哲宗)은 요사하고 철명(哲命)은 별제(別提)이고 철손(哲孫)은 판관(判官)<영일이거>이며 따님은 현감 정난원(鄭蘭元)에게 출가하였다.
5). 정령(精靈)<죽은 뒤의 혼백>이여 자손은 번창 할 것이다.
노봉서원(魯峯書院)은 단종 복위를 위하여 사육신과 죽음을 같이 한 권산해(權山海)를 모시고자 세운 서원이다 앞산은 노봉산(魯峯山)이고 또한 노산군(魯山君)으로 봉해진 단종을 숭상한다는 뜻에서 선비들이 노(魯)자를 넣어 지은 듯한 노봉서원이다.
서원을 세울 때 흰 까치가 왕위 복위를 위하여 울었고,
시들고 말라빠진 은행나무 가지를 꽂아도 살아났으며,
분황고유시 채색 무지개가 하늘 높이 빛을 내었구나!
어찌 감동이 없 스리요 이는 충의가 살아 있음을 알리라.
슬프다! 단종(端宗) 사화 때 큰 충절(忠節)들은 후손 보전이 어려웠으나 충신이란 단서가 발표되자 자손이 번창 하여지니 이것이 하늘의 은혜로움이 있음을 증명하는 순치이다.
*.영월장능(寧越莊陵) 충신단(忠臣壇)에 배향(配享)하다.
*.노봉서원(魯峯書院)에서 매년 음3월초정일(三月初丁日)에 세일향(歲一享)한다.
*.운곡서원(雲谷書院)에서 매년 음3월초정일(三月初丁日)에 배향(配享)한다.
*.절동재사(節洞齋舍)에서 매년 음10월13일에 묘향(墓享)를 드린다.
권산해(權山海)의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정조 27권, 13년(1789 기유 / 청 건륭(乾隆) 54년) 5월 7일(계해) 3번째기사
경주의 유학 권종락의 청으로 고 첨정 권산해의 관직을 회복시키다
고 첨정(僉正) 권산해(權山海)의 관직을 회복하였다. 경주(慶州)의 유학(幼學) 권종락(權宗洛)이 격쟁(擊錚)하고 말하기를,
“12대조 고 첨정 산해는 장릉(莊陵)4941)
의 이부(姨夫)가 되는 신하로 평소부터 지조가 굳어 사류(士流)의 추앙을 받았으며 호를 죽림(竹林)이라 하였습니다. 문묘(文廟) 경신년에 녹사(錄事) 및 주부(主簿)로 천거되었으나 모두 나아가지 않았고, 단묘(端廟) 갑술년에 비로소 종부시 첨정으로 나아갔으나, 단종이 양위(讓位)함에 미쳐서는 항상 한 번 죽을 마음을 품고 있었으므로 누차 제수하는 명이 있었으나 끝내 나가서 숙배(肅拜)하지 않았습니다. 병자년에 권자신(權自愼)· 성삼문(成三問) 등이 먼저 옥에 갇히자 산해는 하늘을 우러러 눈물 흘리며 ‘ 이것이 진실로 하늘의 뜻인가.’ 하고 드디어 높은 집에서 뛰어내려 자살하였습니다. 뒤에 체포령이 내렸으나 이미 죽었으므로 미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관작을 삭탈하는 데 이르고 벌이 전가 사변(全家徙邊)하는 데 이르렀으며, 또 자손들을 1백 년 동안 금고(禁錮)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이 그가 절개를 세운 대략입니다. 산해는 바로 고 재상 문경공(文景公)권진(權軫)의 종손(從孫)이자 현릉(顯陵)4942)
의 국구(國舅) 경혜공(景惠公)권전(權專)의 사위입니다. 영종 대왕께서 선대왕의 성덕을 본받아 생육신(生六臣)과 사육신(死六臣)들에게 모두 벼슬을 추증하고 정문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성상께서는 또 생육신들에게 시호를 주는 은전을 내리셨는데, 신의 조상의 충절도 실로 생육신· 사육신과 하나이면서 둘입니다.” 하였다. 이에 대해 이조가 아뢰기를,
“산해의 순절(殉節)이 실로 육신과 똑같이 아름다우니 추복(追復)의 은전을 베푸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따랐다.
【태백산사고본】 27책 27권 22장 B면
【영인본】 46책 34면
【분류】 *인사(人事) / *사법(司法) / *윤리(倫理)
[註 4941]장릉(莊陵) : 단종(端宗)의 능. ☞
[註 4942]현릉(顯陵) : 문종(文宗)의 능. ☞
○復故僉正權山海職。 慶州幼學權宗洛擊錚言: “十二代祖故僉正山海, 以莊陵姨戚之臣, 素堅志操, 見推士流, 號曰竹林。 文廟庚申, 薦爲錄事及主簿, 皆不就。 端廟甲戌, 始就宗簿僉正, 及至遜位, 常懷一死之心, 屢有除旨, 終不出肅。 丙子權自愼、成三問等先就獄, 山海仰天垂涕曰: ‘此實天也。’ 遂從高閣投下自盡。 及拿命至, 而死無及矣。 罪至削官, 罰及徙家, 又令禁錮子孫百年, 此其立節之大略也。 山海卽故相文景公軫之從孫, 顯陵國舅景惠公權專之女壻也。 英宗大王克體寧考之盛德, 生六臣死六臣, 莫不貤贈之綽楔之。 今我聖上, 又下生六臣易名之恩典, 則臣祖忠節, 實與生死六臣一而二也。” 吏曹啓言: “山海之殉節, 實與六臣埒美, 宜施追復之典。” 從之。
정조 27권 13년 5월 7일 (계해) 3번째기사 / 경주의 유학 권종락의 청으로 고 첨정 권산해의 관직을 회복시키다
정조 32권 15년 4월 12일 (병진) 5번째기사 / 고 첨정 권산해에게 정문을 세워주고 증직하기를 명하다
고종 41권 38년 4월 22일 (양력) 2번째기사 / 장봉환 등이 단종의 유신 권산해에게 시호를 내릴 것을 청하다
고종 42권 39년 2월 2일 (양력) 2번째기사 / 윤용선이 시호 제수에 대하여 건의하다
노봉서원과 마을입구 표석
경북 예천군 호명면 내신리 340번지
건상재
몽양재
죽림공 위패를 봉안하고 있는 숭의사
1791년 정려가 내려 입각한 정충각
찾아 오시는 길
36世 권혁무 근서
'안동권씨 원.사.당.재 > 예천노봉서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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